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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물 옥상 풍력발전설비 설치 허용
관리자
Date : 2023.02.02

아파트, 주택,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풍력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략)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은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력 발전시설(높이 5m 이상)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된다.

이를 통해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도 설치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옥상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풍력 발전시설은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일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풍력발전소 설치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음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사 발췌 https://www.news1.kr/articles/490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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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Korea_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