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 백아도에 조성된 소형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감사원이 에너지자립섬 조성, 융복합지원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형풍력발전기가 예상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한다며 향후 설치사업시 풍속과 풍향 등 실제 높이에서 풍황을 측정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풍황을 직접 측정할 경우 계측기 설치와 유지보수 등으로 수천만원이 소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중소기업 위주의 소형풍력산업은 사실상 끝장났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의 풍력발전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평가절차를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소형풍력발전기는 현재 설비지침에서 연평균 풍속 4.5%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직접 조사가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설치지역 풍속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만 의무화돼있다.
감사원은 높이 30~50m 이상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3kmX3km 지역 내 평균풍속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풍속자료를 30m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형풍력발전기의 입지를 결정할 때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풍속자료로만 활용할 수 없는 만큼 설치예정 지역의 실제 높이에서 풍속 등 풍황을 직접 조사해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이 보급지원사업 추진시 실제 설치높이가 아닌 해당지역 바람자원지도상의 평균풍속만을 적용해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시공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일부 서면평가만 하고 전문가가 입회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 2014년 진행된 백아도 소형풍력발전 지원사업시 풍력발전기의 그림자가 태양광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효율저하가 발생하고 결국 소형풍력발전기 높이를 재조정하면서 발전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아도에 설치된 총 4기의 소형풍력발전기들이 산지에 둘러쌓여 있고 실제 풍속이 2.32m/s에 불과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지도상 연평균 풍속(5.56~6.1m/s)보다 낮으며 발전효율이 1.08%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백아도 현장조사시 풍력분야 전문가가 아닌 연료전지 전문가가 현장평가를 실시해 부적정한 입지가 최적으로 평가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직접 풍속과 풍향 등을 조사해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설치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에너지원 전문가를 동행해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장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설치예정 지역의 설치높이에서 풍속 등을 조사해 소형풍력발전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에 업계는 사실상 소형풍력산업을 끝장내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측기 설치·운영 위한 비용은 어디서?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형풍력분야에서 설치전 풍황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라며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 30m 미만의 높이라고 하더라도 계측기를 실제로 설치하고 풍황조사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유지보수 등을 진행하려면 최대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 건물 등의 수요가 적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설치사업에서도 태양광만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원활한 매출도 이뤄지지 않는 판국에 설치지역마다 풍황조사를 하라는 것은 업계에 사업을 접으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융복합지원사업과 에너지자립섬 지원, 지자체별 마을단위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과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택에 설치할때마다 일일이 풍황을 측정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내 소형풍력업계의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발전기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 지적한 대로 설치조건이 강화된 시공기준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소형풍력산업은 사실상 끝장”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만 믿고 버텨왔는데 이건 정말 비수를 꽂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검토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의 비용적인 부담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보니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을 업계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며 “향후 업계의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정한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